나고야의정서 대응 TF팀 발족
화장품협회, 바이오협회와 공동 대응…31일 세미나 열어 내일(17일) 자로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도 시행됨에 따라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물자원 제공국의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과 이익 공유 계약을 맺고 우리 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해 화장품을 비롯, 의약품·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국내 관련 바이오기업들은 해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부터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고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 규정과 관련한 사항들을 미리 인지하고 이행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도 기업의 몫이 된다. 인식제고 세미나…6개 부문 주제 발표 특히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관련해 여러 산업분야 중에서도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화장품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바이오협회와 공조체제를 마